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 및 내용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검토 내용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실차검사
제출서류
- 안전검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제원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외관도
- 기술검토서 사본
-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사본(사본 대조를 위해 원본 지참)
-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 경우)
- 적재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계산 근거
- 특수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성도 등(KC인증 대상 특수장치의 경우 KC인증서 첨부)
- 특례대상 자동차의 경우 특례인정 근거서류
-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 인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기방식(차대번호 10번째 자리가 모델연도인 경우)에 따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원동기형식이 원동기 실린더블럭에 표기되지 아니한 경우
- ※ 대리인이 안전검사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 통지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 최초안전검사에서 합격하시는 경우 제원통보를 위하여 다시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안전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원 통보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원통보시 제출 서류
- 제원 통보서
- 검사표(안전검사 후 검사동에서 수령)
- 제원표(안전검사 후 수정본)
- 외관도(안전검사 후 검사동에서 수령)
- 외관도(안전검사 후 수정본)
업무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신청방법
신청 : 직접(검사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수검 자동차와 함께 접수 완료하셔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접수(출장검사 신청시에만 http://maker.ecar.go.kr)
예약 :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 - 예약/신청하기 - 안전검사 예약하기
처리기간
당일 예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사 시행
안전검사증 발급
- 검사에 합격하신 경우
- 즉시 발급
- 제원이 상이하여 정정 판정을 받으신 경우
- 제원정정하여 제원통보시 검사증 발급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판정을 받으신 경우
- 불합격 사항을 수리 또는 정비한 후 재검사에 합격 시 검사증 발급
수수료 (VAT포함)
- 최초안전검사
- 202,400원(출장 : 368,500월, 출장여비 별도)
- 최초이외의 안전검사
- 102,300원(승용자동차 : 61,600원)
- 차대번호 표기
- 18,500원
- 원동기형식표기
- 17,500원
- 안전검사 부적합 받으신 경우
- 안전검사 재검 필요(수수료 납부)
기타
- 최초이외의 안전검사의 경우 안전검사지정 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수검이 가능합니다.
-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우리연구소로부터 시설실사를 받은 경우 출장검사가 가능합니다.
안전검사 담당자 연락처
- 대표전화
031)369-1100
031)369-0454~0456
관련 서류 다운로드
- 안전검사, 제원통보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