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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건설기계 형식승인(검사) 및 부품인증

목적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로 국내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을 갖추었는지와 도로상 주행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을 획득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형식승인된 각종 규격이 실제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측 검사하고 적절한 경우 결과를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 통지(행정전산망이용)하여 건설기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19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2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4조 2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처리기간

15일

확인검사 시 구비서류

  • 건설기계확인검사 신청서
  • 형식승인(신고)시 제출 서류
  • 배출가스 인증서
  • 차대번호 각자 탁본

수수료

  • 최초형식확인검사 : 415.800원
  • 변경형식확인검사 : 293,700원

  *부가세 포함

담당자 연락처

TEL : 031)369-0270, 0265
E-MAIL : ahnbh85@kotsa.or.kr, topots@kotsa.or.kr
FAX : 031)357-4981

유의사항

  • 출장 및 확인검사 일정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 확인검사 시 형식승인(신고) 시 제시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상태로 준비하여야하며, 연료, 냉각수, 및 윤활유 등은 가득 채운 상태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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