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형식승인(검사) 및 부품인증
목적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건설기계 부품이 유통되고 사용되도록 함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 고시-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처리절차
처리기간
- 30일
연락처
- TEL : 031) 369-0266, 0268
- E-MAIL : jklee0423@kotsa.or.kr, rij0609@kotsa.or.kr
- FAX : 031) 357-4981
부품인증대상
- 타워크레인의 유압(油壓) 실린더(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타워크레인의 브레이크라이닝
- 타워크레인의 마스트(mast: 지브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
- 타워크레인의 지브(jib: 물건을 매달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가로대)
신청서류
- 신청서
- 부품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 부품시험절차서
- 부품안전성입증자료(부품시험기관 발급)
-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납부
- 수수료 495,000원(부가세포함)
부품시험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www.kimm.re.kr) 042-868-7114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www.koceti.re.kr) 063-447-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