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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건설기계 형식승인(검사) 및 부품인증

목적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건설기계 부품이 유통되고 사용되도록 함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 고시-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처리기간

  • 30일

연락처

  • TEL : 031) 369-0266, 0268
  • E-MAIL : jklee0423@kotsa.or.kr, rij0609@kotsa.or.kr
  • FAX : 031) 357-4981

부품인증대상

  1. 타워크레인의 유압(油壓) 실린더(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타워크레인의 브레이크라이닝
  3. 타워크레인의 마스트(mast: 지브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
  4. 타워크레인의 지브(jib: 물건을 매달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가로대)

신청서류

  • 신청서
  • 부품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 부품시험절차서
  • 부품안전성입증자료(부품시험기관 발급)
  •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납부

  • 수수료 495,000원(부가세포함)

부품시험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www.kimm.re.kr) 042-868-7114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www.koceti.re.kr) 063-44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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