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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사용 절차

  • 사용계획에 따른 신청분류
    • 무상사용 : 무상개방 대상기관의 평일 주간 공동사용
    • 유상사용 : 일반기관(무상사용 대상X)의 사용, 무상개방 대상기관의 야간, 공휴일, 단독사용
  • 사용신청
    • 무상사용 접수신청 절차
    • ①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 로그인 및 접수일정 확인 후 온라인 접수신청(법인명으로 회원가입 필수)
    • ② 접수신청 후 담당자에게 무상사용 증빙서류(운전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송부
    • ※ 증빙서류 변동 시 재송부 필요
    • ③ 증빙서류 확인 후 접수승인처리(예약완료 -> 사용중 / 신청 후 5일내 증빙서류 미도착 시 접수취소처리)
    • ※ 신청가이드 및 접수서류 양식 등은 하단링크를 참고하여 신청
    • 유상사용 접수신청 절차
    • ① 접수담당자와 유선으로 일정 협의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신청
    • ② 해당 접수건의 비용처리(기본사용금액, 선결제 원칙) 확인 후 접수승인처리
    • ※ 신청가이드 및 접수서류양식 등은 담당자문의
    • ※ 향후 유상사용신청도 온라인 접수로 전환예정
  • 시험진행
    • 무상사용, 유상사용 공통
    • ① 시험사용 전 K-City 이용수칙을 반드시 숙지
    • ※ 이용수칙 링크 : https://www.katri.or.kr/web/contents/katri2030204.do
    • ②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주행시험장 통합관제실 2층 관제센터 방문
    • ③ 접수건의 승인여부 확인 후 RFID, 무전기 발급 및 장착하여 시험로 진입
    • ※ V2X 통신을 위한 단말기가 필요한 경우 반입반출대장 작성 후 발급 및 장착
    • ④ 시험로 내에서 테스트 진행(K-City 안전수칙 필히 준수)
    • ⑤ 시험종료 후 장비반납(RFID,무전기,V2X 단말기 등) 및 장비확인(파손 등)이 끝난 뒤 시험종료
    • ※ V2X 통신을 위한 단말기 반납 시 반입반출대장 작성
  • 시험종료 및 정산
    • 유상사용만 해당
    • ① 시험일정 종료 후 이용시간을 정산하여 해당사용건의 사용시간 송부
    • ② 결재금액(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초과분을 추가결재하여 정산처리
K-City 사용절차 안내도

K-City 유상사용료

  • 공동사용은 시설의 최소 이용단위는 업체별 4시간으로 하며, 추가분은 10분 단위로 일할 계산하되 1,000원 이하는 버린다
  • 시험차량 중량이 3톤 이상 10톤 미만인 차량은 20%, 10톤 이상인 차량은 50% 할증을 적용한다
  •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 현금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카드결제 가능)
기반 시설 설치 내용및 평가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공동사용(1대당, 부가세별도) 단독사용(시간당, 부가세별도) 비고
최초4시간 1시간 추가
K-City 유상사용료 1,348,000 337,000 1,011,000 -
  • 대학 및 중소기업 유상사용료(야간, 휴일, 단독사용) : 100,000 (시간당,부가세 별도 / 단독)
  • ※ 평일 9시~18시 공동사용 시 대학 및 중소기업 무상사용

사용의뢰 담당자

  • 정희조 연구원(031-369-0469)
  • E-mail : heejo9437@kotsa.or.kr

서식 다운로드

  • 주행시험장 운전경력 확인서
  • 시험시설사용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