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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일반 사항
- 시험접수의뢰(무상개방)는 사용일을 기준으로 이전주 금요일 이전까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의뢰서를 작성해야 함
- 단독사용의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2주 전까지 협의하여야 하며, 단독사용(무상개방)의 경우 최대사용일수는 주당 2일로 한다.
- 단독사용 신청 시 사용일정 및 K-City 사용계획서*, 시험시설 사용의뢰서, 관련 확인증(무상개방)은 담당자에게 메일전송 필요
- 실험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용계획서 양식 K-City운영처 문의 필수
- K-City에 도착하기 30분 전 접수 및 관제 담당자에게 연락, 시험차량이 여러 대 일 경우에는 가급적 동일한 시간에 도착 요망함
- 시험 차량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사전 연락해야 하며 연락이 없을 경우 당일 K-City 이용 불가함
차량 단말
- K-City 자체 차량단말을 반드시 장착해야 함(자체단말의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K-City 시스템과 호환성 테스트 후 시험가능)
- 의뢰 접수된 차량에 부여된 단말기는 반드시 해당 차량에 탑재해야 함(위반 시 K-City 이용 불가)
- K-City 차량단말대장에 반출 및 반입서를 반드시 작성하며 시험 종료 후 K-City 이용관련 설문조사 수행
- 단말기 파손의 책임은 시험자에게 전가 되므로 사용 시 주의 요망함
시설 이용
- 반드시 통합관제시스템 시나리오(주행경로)*를 미리 설정 후 K-City 내로 진입해야 함
- OTP번호를 발급받아 통합관제시스템에 시나리오 등록
- K-City 통합관제시스템 시험자 운영절차서(별도제공)를 숙지 후 시험 진행
유의 사항
-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 17시 30분 이전까지 시험을 종료해야 함
- 모든 사용자는 시험시설 사용 시 취득한 타 사용자의 시험내용 및 시설의 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금함
- 시설물 촬영은 담당자와 협의 후 가능
- 드론촬영은 단독사용 권장 및 K-City운영처와 별도협의
안전 수칙
- 시설 내 안전을 위하여 관제센터의 통제를 최우선으로 따름
- 도로 내에서 차량 하차 및 도보 횡단, 자전거 시험 등 금지(단, K-City운영처와 협의 후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음주운전 금지
- 도로점유 및 안전 확보가 어려운 실험의 경우에는 공동 사용 불가
- 관제센터 주변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가능
- K-City 진입 전 관제센터에서 RF카드 및 무전기 수령
- RF카드는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 및 무전기 개방·응답 필수
- K-City 내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안전벨트, 주차브레이크 등)가 장착되어야 함.
- 안전관련 사항은 관제센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