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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부품시험동 준공식 개최
건설기계인증팀 2021-05-31 14:32:58 조회 730


건설기계 부품시험동 준공식 개최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5월 24일(월) ‘건설기계 부품시험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ㅇ 연면적 657.78㎡(약 200평) 규모로, 브레이크라이닝과 텔레스코핑 실린더 시험장비를 갖추었다.
ㅇ 건설기계 부품인증제도를 시행(`19.3.19)하면서 시험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기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부품인증을 실시한다.
ㅇ 올해는 건설기계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품인증대상 확대*에 따라 시험장비**를 추가 구축 할 예정이다.
* 확대부품인증대상 : 타워크레인의 마스트①, 지브②
① 마스트 : 타워크레인을 지탱하는 기둥
② 지브 : 타워 위에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구조물
** 시험장비 : 좌석안전띠 및 고정장치 성능시험 장비, 브레이크라이닝 마찰계수 측정시험 장비, 마스트 및 지브 굴곡강도 측정시험장비, 타워크레인 구조해석 프로그램(총 4식)
ㅇ 준공된 부품시험동은 부품인증의 제작동일성조사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활용된다.

□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건설기계의 제작동일성조사와 소비자 신고를 통한 안전결함조사를 수행한다.
ㅇ 제작동일성조사는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판매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ㅇ 소비자 신고를 통한 안전결함조사는 신고된 결함정보를 분석하고 결함여부를 조사하여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판단한다.
※ 건설기계 제작결함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통해 온라인과 전화(080-357-2500)로 신고할 수 있다.

□ 안전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에서 안전기준위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확인되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해당 건설기계의 리콜을 명령한다.
ㅇ 건설기계 리콜제도 시행(2013.3.17.)이후 리콜 시정 건은 71건으로 36,366대의 건설기계가 시정조치 되어 총 건설기계 등록대수 약 51만대 대비 7.13%에 해당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건설기계 부품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 될 것이다”며
ㅇ “더불어, 민간 기업의 참여 등 민·관 협력이 확대되어 건설기계 부품 결함에 의한 인명사고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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