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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핼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안전연구원 2021-08-04 14:51:53 조회 49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69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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