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렌터카 리콜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결함조사처
2020-07-08 13:13:48
조회 1178
보도자료
□ 한편, 지난 4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시행`20.10.8>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리콜 미조치차량을 대여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즉시 리콜통보를 해야 한다.
배포일시 : 2020.07.07(화) / 총 3매(본문 2매)
담당부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처
담 당 자 : 박형원 처장 ☎(031)369-0241, 이영석 부장 ☎(031)369-0242
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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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렌터카 리콜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7월 7일(화)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조석태)와 “렌터카 리콜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렌터카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시정을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 공단은 제작결함차량에 대한 리콜통지 시 전체 통지와 별도로 리콜에 해당하는 렌터카 리스트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제공한다.
ㅇ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주기적으로 렌터카사업자에게 리콜조치를 독려하고, 향후 리콜시정률을 공단에 제공하여 렌터카의 리콜시정을 위해 서로 노력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4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시행`20.10.8>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리콜 미조치차량을 대여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즉시 리콜통보를 해야 한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대여사업자의 착오나 누락에 의한 법령 위반 위험을 줄여 법령개정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렌터카의 리콜시정 노력을 통하여 소비자가 마음 놓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리콜대상 차량의 신속한 시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이상현 차장(☎054-459-70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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