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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자기인증제도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내지 제40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대상 및 내용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기인증) 할것
    • 대상 :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등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제작 · 수입자 (제작자등록번호가 "0” 또는 “A”로 시작하는 제작자등록 업체)
    • 절차 : 자기인증절차 참고
  • 단, 생산규모·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 등) 등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 하여야 한다.
    • 대상 : 특장자동차 제작 및 조립자, 소규모 자동차 수입자 (제작자등록번호가 "0", "A"이외로 시작하는 제작자등록 업체)
    • 절차 : 기술검토, 안전검사 및 이륜자동차실측확인 참고
    • ※ 자기인증능력이없는 제작자등의 자기인증은 "인증/평가"의 "기술검토", "안전검사",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에서 안내드립니다.

제작자 등록

  • 제출서류
    •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대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시험시설 확보내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검사시설 확보내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에 한함)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내역 또는 계획(자기인증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내역 또는 계획(자기인증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제원통보

  • 업무내용

    자기인증(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한 경우 포함)을 한 때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

  • 제출서류
    • 제원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제원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외관도(전자파일 포함 : 100Kb이내의 JPEG 파일)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 10일          
  •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발급

    직접 수령 또는 우편수령

  • 주의사항

    제원통보는 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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