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주요사업
(세부사업1)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 목적 : 교통분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국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무 수행
-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절차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지침”에 따라 교통수단별(도로, 철도, 항공,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 n년도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n-2년까지 산정
(세부사업 2) 교통부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자동차 배출계수 개발
- 목적 : 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계수 개발 업무 수행
- 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절차
- ① 시험자동차 선정 및 준비
- ② 배출가스 확인시험(WLTP 모드)
- ③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시험(차속별 NIER 주행모드)
- ④ 시험결과 분석(차속별 온실가스량 산출)
- ⑤ 통계처리 및 분석
- ⑥ 온실가스 배출계수 도출(유종별, 차종별, 차속별)
- ⑦ Tier3 자동차 배출계수 고시(CO2, CH4, N2O)
- ⑧ 지자체 배출량 산정
(세부사업 3) 교통부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목적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 및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29.3%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 가스 배출량 15,000tCO2 및 에너지 소비량 80TJ 이상인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주요업무
- ① 관리업체 지정
- ② 보고서(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서) 확인
- ③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
- ④ 관리업체 이행실적 평가
- ⑤ 관리업체 감축기술 지원 및 교육홍보
- 절차 : 4개년 단위로 업무 진행
- 현황 : ‘19년 기준 관리업체 총 86개사 지정(여객 53개사, 화물 22개사, 철도 11개사)
(세부사업 4)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시스템(KOTEMS) 운영
- 목적 :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가통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지자체 교통, 목표관리 지원, 감축효과 평가 시스템 지원 관리
- 기능
- ① 온실가스 배출정보 통계
- 국내외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보 제공
- 국내 교통부문(도로,철도,항공,해운) 연료 및 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 정보 제공
- ② 목표관리 지원 시스템
- 목표관리제 관련 업무 지원
- ③ 감축효과 평가 시스템
- 온실가스 절감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평가
- 정책 및 기술 평가(전기차/하이브리드 보급, 에코드라이브 등)
- ① 온실가스 배출정보 통계
- 사이트 : https://kotems.or.kr
- 담당자 연락처 : 031-369-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