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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제도

튜닝용 부품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부품이 포함되며, 대체부품 및 자기인증부품을 제외한 부품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튜닝용 부품의 인증)
    •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 튜닝인증 부품(26종)에 대한 표입니다.
자동차 튜닝인증 부품(26종)
자동차 휠
오일필터
등화장치(보조제동등)
브레이크 패드
튜닝 오일 캐치탱크
등화장치(후미등)
등화장치(끝단표시등)
내비게이션
에어스포일러
소음기
등화장치(주간주행등)
서스펜션
타이어
튜닝 오픈형 에어필터
등화장치(차폭등)
등화장치(후퇴등)
창유리 필름
조명 엠블렘
에어필터
등화장치(옆면표시등)
브레이크 캘리퍼
튜닝 오일쿨러
등화장치(방향지시등)
등화장치(번호등)
주행영상 저장장치
에어댐

튜닝용 부품 인증 체계

튜닝용 부품 인증 체계

튜닝부품 인증제 운영

  • 국토교통부
    • 관련규정 운영(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등)
    • 튜닝관련 정책조정(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인증취소 등)
    • 인증기관 세부 업무규정 승인 등
  • 성능시험대행자
    • 튜닝부품인증 확인
      • 튜닝부품인증기관 및 인증된 튜닝부품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증기관 업무 대행
  • 인증기관
    •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 기술위원회 운영
    • 튜닝부품 인증대상/인증기준/인증절차 수립
    • 인증표시 / 방법 / 취소
    • 인증품의 사후관리
    • 수수료 산정
    • 세부 업무규정의 운영 등
  • 기술위원회
    • 인증대상 선정, 인증기준 제·개정
    • 유권해석, 인증서 유효기간, 시험기관 지정
    • 이해당사자간 분쟁 등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성능시험대행자 등으로 구성
    • 운영 세부내용은 인증기관 업무규정으로 정함
  • 시험기관
    • 튜닝부품에 대한 시험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
    • 인증기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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