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작결함의 조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제도란?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또는 안전운행 및 작업제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시정(리콜)하는 제도(시행일 2013.03)
주요 업무
안전결함조사, 제작동일성조사, 안전기준 성능시험
주요 시설 및 제원
- 토공건설기계 조종사보호구조시험장비(200톤)
- 지게차 조종사보호구조시험장비
- 와이어 및 체인 파단시험장비(200톤)
- 유압배관 성능시험장비(3000bar)
- 건설기계 좌석성능시험장비
- 비파괴시험장비, 3차원 제원측정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