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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기술검토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 및 내용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등(제작자등록번호 "A", "0" 이외로 시작)이 제작, 조립,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자기인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함에 있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서류상 확인을 받는 과정

제출서류

  • 기술검토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제원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외관도
  • 적재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계산 근거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하중분포계산식
  • 특수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성도 등
  • 특례대상 자동차의 경우 특례인정 근거서류
  •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 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

업무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신청방법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접수 (http://maker.ecar.go.kr)

처리기간

14일

기술검토서 발급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수령 (http://maker.ecar.go.kr)

수수료

457,600원(VAT포함)

기술검토 신청접수, 수납 담당자 연락처

대표전화
031)369-1100

기술검토 담당자 연락처

대표전화
031)369-1100
031)630-5881, 5889

관련 서류 다운로드

  • 기술검토 신청 서류 등
  • 기술검토 신청 서류 작성 방법
  •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 신청 안내

기술검토 절차

기술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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