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 제작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미터 제작검정 기관으로 지정(2018.07.09지정) 받아 택시미터 제작검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작검정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자동차관리법 제95조(검정의 신청 등)
택시미터 제작검정
검정종류 | 주요내용 | 검정기관 |
---|---|---|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 |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
택시미터 검정 시험항목
시험항목 | 시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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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모델 | 신규모델 | ||||
기차 | 펄스의 허용차 | ● | ● | ||
시간의 허용차 | ● | ● | |||
할증(할인)의 허용차 | ● | ● | |||
구조 | 성능시험(6항목) | 통전시험 | - | ● | 동등이상 기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예 : DTG) |
내온시험 | - | ● | |||
내전압시험 | - | ● | |||
내진동시험 | - | ● | |||
내구성시험 | - | ● | |||
노이즈시험 | - | ● | |||
구조 | - | ● | |||
겉모양 | - | ● | |||
표기 및 표시 | - | ● |
신청절차
신청서류
- ① 택시미터 제작검정 신청서
- ② 기술자료 제출
- 기준기 연결을 위한 잭 연결 핀업
- 심야할증 시간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서
- ③ 검정기준 동등 이상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해당시) (예. 디지털운행기록계 시험성적서 등)
- 대체항목 : 통전시험, 내온시험, 내전압시험, 내진동시험, 내구성시험, 노이즈시험
- ④ 기존모델인 경우
- 증빙 자료 (택시미터 제작검정 확인서, 제원 등)
- ⑤ 기타 검증에 필요한 자료
신청서 접수방법 및 안내
-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 또는 팩스접수(신청시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 담당자 연락처 : 031-369-0365(정우혁 차장)
- e-mail : autobahn@kotsa.or.kr
- FAX : 031-369-0448
수수료 납부
- 수수료(기차검정) : 1,500원/대(부가세 포함, 출장여비 별도)
- 납부장소 : 자동차안전연구원 건설기계시험동 1층 접수처(현금 또는 카드결재)
- 무통장입금 : 우리은행 1005-201-246212(예금주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협조사항
- 검정신청시 업무담당자와 검정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고검정 시 택시미터 시험품 수량확인, 샘플링 등 검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벌크포장 방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검정은 우리 연구원과 사전 협의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