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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택시미터 제작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미터 제작검정 기관으로 지정(2018.07.09지정) 받아 택시미터 제작검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작검정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자동차관리법 제95조(검정의 신청 등)

택시미터 제작검정

택시미터 제작검정에 대한 표로써 검정종류, 주요내용, 검정기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검정종류 주요내용 검정기관
제작검정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택시미터 검정 시험항목

택시미터 검정 시험항목에 대한 표로써 시험항목, 시험여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시험항목 시험여부
기존모델 신규모델
기차 펄스의 허용차
시간의 허용차
할증(할인)의 허용차
구조 성능시험(6항목) 통전시험 - 동등이상 기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예 : DTG)
내온시험 -
내전압시험 -
내진동시험 -
내구성시험 -
노이즈시험 -
구조 -
겉모양 -
표기 및 표시 -

신청절차

신청접수(처리기간 : 접수 후 15일 이내)-대상대수 확인 및 샘플링(신청대수 확인 및 시험품 샘플링)-검정수행(구조검정 및 기차검정)-검정결과 통보(검정결과에 대한 합/부 판정결과 통보)-택시미터 봉인작업(봉인작업(합격 판정시))

신청서류

  • ① 택시미터 제작검정 신청서
  • ② 기술자료 제출
    • 기준기 연결을 위한 잭 연결 핀업
    • 심야할증 시간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서
  • ③ 검정기준 동등 이상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해당시) (예. 디지털운행기록계 시험성적서 등)
    • 대체항목 : 통전시험, 내온시험, 내전압시험, 내진동시험, 내구성시험, 노이즈시험
  • ④ 기존모델인 경우
    • 증빙 자료 (택시미터 제작검정 확인서, 제원 등)
  • ⑤ 기타 검증에 필요한 자료

신청서 접수방법 및 안내

  •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 또는 팩스접수(신청시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 담당자 연락처 : 031-369-0365(정우혁 차장)
  • e-mail : autobahn@kotsa.or.kr
  • FAX : 031-369-0448

수수료 납부

  • 수수료(기차검정) : 1,500원/대(부가세 포함, 출장여비 별도)
  • 납부장소 : 자동차안전연구원 건설기계시험동 1층 접수처(현금 또는 카드결재)
  • 무통장입금 : 우리은행 1005-201-246212(예금주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협조사항

  • 검정신청시 업무담당자와 검정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고검정 시 택시미터 시험품 수량확인, 샘플링 등 검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벌크포장 방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검정은 우리 연구원과 사전 협의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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