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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자기인증 대상 부품

  • 자기인증 부품 : 자동차 부품 중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자동차부품)
관리대상 자동차 부품 구분에 대한 표로써 구분, 정의, 종류, 인증형식, 관련법조항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현행 : 9종 부품 4종 추가(17.1.1 시행) : 13종 부품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등화장치(전조등),
후부안전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 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지판
※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보호장구는 모두 대상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국제기준 적용부품 위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관계부처 협의 필요)

부품 자기인증 절차

  • 부품 제작·조립·수입자 : 부품제작자 등 등록신청(제작자 등 → 국토부)
    • 구비서류 : 신청서, 계획서, 시험시설 확보내역 또는 사용계약서(사용계약서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시설만 가능)
  • 국토교통부 : 제작자 등 등록증 발급(국토부 → 제작자 등)
    • 시험시설 확보여부 등 확인 후 발급(약 15일 소요)
    • ※ 필요 시 성능시험대행자 현장 확인
  •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 : 시험시설 확인, 제작결함 정보수집 및 제작결함 조사 등
    •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확인 등 실시
  • 부품 자기인증 절차
    이미지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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