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실측확인
법정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85조, 제113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
대상 및 내용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 등(제작자등록번호 "A", "0" 이외로 시작)이 제작, 조립,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 등을 위하여 실측하여 확인
제출서류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72호 서식)
- 이륜자동차 제원표(시행규칙 별지 제 71호 서식)
- 외관도
- 수입이륜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사본(사본 대조를 위해 원본 지참)
- 국산 조립자동차의 경우 최초 제작자 제작증 사본(사본 대조를 위해 원본 지참)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기방식(차대번호 10번째 자리가 모델연도인 경우)에 따라 표기하지 아니한 때
- 원동기형식이 원동기 실린더 블럭에 표기되지 아니한 때
- 특수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성도 등
- 대리인 선임 통지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
※ 최초 안전검사에서 합격하시는 경우 제원통보를 위하여 다시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안전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원 통보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신청방법
직접(실측확인 일정을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발급
직접 또는 우편수령
수수료 (VAT 포함)
-
최초실측확인
301,400원(VAT포함) -
계속실측확인
35,200원(VAT포함) -
차대번호표기
18,500원(VAT포함) -
원동기형식표기
17,500원(VAT포함)
기타
최초이외의 실측확인의 경우 출장 실측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대표전화
- 031) 369-1100
- 031) 630-5879
안전기준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이륜차 실측확인 제출서류
- 이륜차 제원표 및 외관도 작성방법
- 제작자등 등록 신청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