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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교환 및 환불 중재

교환·환불 제도란?

신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작사와 소비자간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대상

국내에서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이륜차제외)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그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제외

교환·환불 요건

  • 교환 · 환불 보장 등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 인도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2만km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또는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 수리는 제작자 또는 제작자가 위임한 정비업체를 통한 수리만 해당

교환·환불 절차

  • 차량 인도 후 2년 내 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 환불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절차 개시
  • 중재부는 3인으로 구성, 중재위원은 사건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경우 그 위원을 지명,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
교환·환불 절차에 대한 내용

교환 · 환불 중재 판정의 효력

중재판정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

유의사항

  • 중재절차 개시 후 동일 사건으로 기타 다른 소송절차 불가함
  •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산정에서 제외.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
  • 중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흠 보정에 불응할 경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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