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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안전검사

주요업무

자동차 안전검사 및 일반용역 수행

시설 및 제원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전조등시험기, 사이드슬립시험기, 제동시험기, 피트형중량계, 경사각도시험기, 제원측정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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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용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검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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