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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대체 부품

  • OEM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수리손상 부품으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사고 시 파손빈도 및 수리비가 높은 외장부품과 등화부품 및 교체·수리가 빈번한 기능성·소모성 부품으로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며,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1~16(대체부품 성능 등 세부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표준업무규정의 운영 등)
관리대상 자동차 부품 구분에 대한 표로써 구분, 정의, 종류, 인증형식, 관련법조항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총 127품목 외장부품 등화부품 기능성·소모성 부품
범퍼커버 등 41품목 후미등 등 18품목 물펌프 등 68품목

대체 부품 인증 절차

이미지에 대한 내용
  • ① 대체부품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대체부품 인증기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제출
  • ② 인증기관이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 충족 시 합격 판정
  • ③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인증기관이 신청업체의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 대체부품 생산능력, 품질관리 능력 등 공장심사 기준 충족 시 합격 판정
  • ④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인증기준 충족 시 최종 합격 판정
  • ⑤ 품질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씰(인증마크)을 인증 받은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
  • ⑥ 인증기관 및 국토부장관은 대체부품 인증을 득한 부품이 정상적으로 생산, 판매되는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인증취소 및 판매중지 등)

대체 부품 사후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의 사후관리 조사 지시에 따라 시행
    • 시행기관 :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11(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조사)
    • 조사내용 : 자기인증요령 제16조제7항
      • ①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
      • ②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의 판매 여부
      •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 또는 인증표시 여부
  • 사후관리 수행 절차(자기인증요령 제17조)
    이미지에 대한 내용
    • ① 조사계획수립 : 조사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성능시험대행자) 및 보고 (국토부장관)
    • ② 조사실시 : 부품구매 및 기준 적합여부 시험 등(성능시험대행자)
    • ③ 결과보고 : 조사결과 보고(성능시험대행자 ⇒ 국토부장관)
    • ④ 시정조치 : 부적합시 인증취소,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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