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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안전연구원
2021-08-04 14: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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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여 자기인증하려는 자가 자동차 제작?시험?검사 시설을 등록 시 부여하는 제작자 등록번호(지정수입자) 용량이
’21년 말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정수입자의 등록번호 체계 셋째자리에 알파벳 A?Z(I, O, Q는 제외)을 추가하여 제작자 등록번호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별표1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제2조관련)에서 자기인증 능력 보유이면서 자동차 수입자의 등록번호 셋째자리에 알파벳 A~Z를 추가(별표 1)하여 지정수입자의 등록번호 230개 확보
- 셋째자리 0~9를 0~9, A~Z로 변경
3. 예고기간 : 21.01.08 ~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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