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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통안전공단, 레벨4 자율차 인증・승인 업무 맡는다
손민아 2024-03-27 17:14:48 조회 174

자동차관리법·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안전기준 없어도 성능인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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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매일 새벽 버스 첫차에 몸을 싣는 승객들을 위한 서울시의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가 올 하반기 출범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3.21. photo@newsis.co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법이 개정돼 안전기준이 없어도 정부가 별도 인증기준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능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전자가주행에 개입하지 않는 레벨4 자율차 성능 인증과 적합성 승인, 사이버보안 안전성 등의업무를 맡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레벨4 자율차에 대한 승인체계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이 공포됨에 따라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국토부가자율차를 평가·검증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행목적 및 구역을 한정해 조건부로 적합성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안에 레벨4 자율차 안전기준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그때까지 레벨4 자율차의 성능인증, 적합성 승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34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레벨4 자율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허가한 차량은 434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는 허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으며 정식 등록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자율차 개발 기업의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차 개발 기업의 판매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공단은 "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 2월에는 자율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도 공포됐다. 공단은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의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전반을 대행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전장부품 증가에 대비하고, 외부 통신 기능 탑재로 실제차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연이 일어나는 등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및 성능인증제도 도입을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자율차의 자유로운 판매·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4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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