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한국
주관
-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상
- 승용차
- 다목적승용차
- 소형승합/화물차
시행시기
- 1999
평가방법
- 고정벽정면충돌 (56km/h)
- 40%부분정면충돌 (64km/h)
- 90도 측면충돌 (55km/h)
- 75도 경사 기둥 측면충돌 (32km/h)
- 좌석 (16km/h후방충돌)
- 보행자 (40km/h)
- 주행전복 (80km/h)
- 제동 (100km/h)
- 사고예방안전성
향후계획
- 여성운전자, 어린이 탑승자, 사고 예방안전장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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