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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충돌안전시험

주요업무

각종 충돌시험에 사용하는 인체모형이 인체특성과 유사한지를 평가하고 교정하여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안전도평가 및 정부연구과제 등 관련 연구 수행

시설 및 제원

  • 교정장비머리모형낙하, 목굽힘, 몸통모형, 갈비모형낙하, 무릎모형, 발탄성, 대퇴부굽힘, 후방추돌교정시험 장비 등
  • 교정가능 인체모형
    • 정면 : Hybrid III 50th, Hybrid III 5th, Hybrid III 3세,6세,10세 등
    • 측면 : EuroSID-1, EuroSID-2, EuroSID-2re, SID-IIs 등
    • 후방 : BioRID-II
이미지에 대한 내용 이미지에 대한 내용

시설 용도

  • 다양한 충돌시험에 필요한 인체모형 검 · 교정 시험 수행(머리모형 낙하시험, 목굽힘 시험, 몸통모형시험, 갈비모형 낙하시험, 무릎모형 교정시험, 발탄성 교정시험, 대퇴부굽힘시험, 후방추돌인체모형 교정시험 등)
  • 다양한 충돌시험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의 기준적합성을 조사하는 평가시험
    •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정면충돌 안전성, [별표 3] 측면충돌 안전성, [별표7] 좌석 안전성,[별표8] 부분정면충돌안전성, [별표 9]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평가시험
    • UN regulations 및 FMVSS 등 인체모형을 활용한 충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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