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지원

주행시험장(Proving Ground)

보안

  • 시험시설 업무담당자의 사전승인없이 주행시험장내 촬영을 금함. 단, 시험성격상 촬영하여야 할 경우 관제탑의 시험시설 담당자에게 촬영장비(카메라 등)를 제시한 다음 촬영후 반출허가를 받아야 함.
  • 모든 사용자는 시험시설 사용시 취득한 타사용자의 시험내용 및 시험시설의 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금함.

일반사항

  • 시험시설 출입 자동차의 외관 및 타이어 등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함.
  • 시험시설 출입전에 자동차에 결함(제동장치, 조향장치, 타이어상태, 전조등, 비상경고등, 경음기 등)이 있는지를 점검하야 하며, 특히 타이어가 마모된 자동차는 고속주행을 금함.
  • 전조등(상향등 사용금지), 안개등 또는 주간주행등을 점등한 상태로 진입하여야 함.
  • 자동차 내외부에 장착되는 모든 시험장비 및 시험용웨이트 등은 견고하게 고정 또는 부착하여야 함.
  • 픽업 등의 화물칸에 승차하여 출입을 금함.
  • 시험시설을 이용하려는 모든 차량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함. (이륜자동차 제외)
  • 야간 및 시계가 나쁜 날에는 선글라스 착용을 금함.
  • 최고속도, 저마찰로, 원형저마찰로, 조정안정성, 타이어파열 시험 등을 실시하려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항상 헬멧을 착용해야 함.

출입통제

  • 시험시설 진입 전 반드시 관제탑과 무전 후 차단기상승시 진입하며, 차단기가 완전히 하강한 다음, 다음차량도 앞의 절차를 반복하여 진입하여야 함. (차단기 1회개폐시 1대만 진입)
  • 시험시설 출입자는 시험로 최초 진입전 관제탑 담당자에게 당일시험일정을 설명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는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운전자 변경시 필히 통보)
  • 시험 자동차의 출입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해당 시험로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과 무전기를 수령하여야 하며, 출입증은 시험자동차의 전면(본네트)에 부착하여야 함.
  • 시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시험시설 사용종료 후 관제탑에서 시험시설별 사용시간을 확인하고 출입증과 무전기를 반납하여야 함.
    (시험시설 사용종료 시간은 출입증 및 무전기 반납시간을 기준으로 함.)
  • 시험목적이외의 차량(시험보조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시험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출입하여야 함.
  • 방문목적 등으로 시험시설에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연구원 선탑자는 관제탑에서 무전기 및 “내빈용” 출입증을 수령받고 관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함.

무선통화수칙

  • 취급방법 및 준수사항
    • 무선채널은 항상 지정채널에 고정 및 확인하여야 함.
    • 무전기는 차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항상 운전석 근처에 두어야 함.
    • 무선을 이용한 다른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통화는 금지 함.
    • 송신할 때만 통화버튼을 눌러야 함.
    • 음량은 통화내용을 확실히 청취할 수 있게 조정하여야 함.
    • 무전기는 정교하고 고가이므로 주의깊게 다루어야 함.(파손시 변상).
    • 무전기를 수령받은 후 해당시험로로 이동하여 “KATRI(무전기번호)번, 무전기 점검바람, 이상”이라고 하고 관제탑에서 “KATRI관제탑,수신양호”라는 통화문을 청취후 시험을 시작하며, 송수신 불가시 무전기를 재수령하여야 함.
  • 통화방법
    • 관제탑호출시 “KATRI(무전기번호)번, 관제탑 응답바람, 이상”으로 시작해야 하며, 이때 관제탑은 “KATRI관제탑, 송신바람, 이상”이라고 답하여야 함.
    • 모든 통화내용 끝에는 “이상”이란 말을 붙이고 상대방의 송신을 기다려야 함.
    • 통화를 완전히 끝내려면 통화문 끝에는 “KATRI(무전기번호)번, 통화끝”이라 함.
    • 통합관제실 : 031) 369-1101

이 페이지의 만족도를 선택해주세요